지방교부세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이의 의의와 기능, 종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되리라 생각되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의 결정 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세의 산정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재정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해 특별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Ⅳ.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및 교부
1. 지방교부세의 산정방법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매년 기분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된다. 먼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산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산하여 보통교부세 총액과 재정부족액 총액이 일치되도록 조정률을 구한다. 조정률이 구해지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보통교부세액을 산정한다.
2. 지방교부세 교부
내무부장관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확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1조)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내시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삽입한다. 시‧군‧구에 대한 지방 교부세의 내시는 내무부장관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시‧군‧구별로 내시할 수 있다.......